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포항가속기슬롯 나라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일반 행정정보와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한 제한이 있는 정보입니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는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유기관의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또는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해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놓여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써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보유기관의 장은 제2항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정보를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처리정보를 수령한 자에 대하여 사용목적·사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처리정보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④ 보유기관의 장은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처리정보의 이용을 당해 기관내의 특정부서로 제한할 수 있다.
⑤ 보유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처리정보를 이용하는 기관은 제공기관의 동의 없이 당해 처리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개인정보일지라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6호에 의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공개가 가능합니다.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포항가속기슬롯 나라는 위 법령 및 기타 개별법에 근거하여 통상적으로 다른기관에 정보를 제공합니다.
포항가속기슬롯 나라는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화일의 열람 및 정정 청구
다음의 개인정보화일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열람청구 절차(「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
- 다음사항은 법 제13조(처리정보의 열람제한)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당해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 나.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에서의 성적의 평가 또는 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업무
-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검사, 보상금·급부금의 산정 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라.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마. 토지 및 주택 등에 관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 바. 증권거래법에 의한 불공정증권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 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다음의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정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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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항목에 해당사실이 없는 내용에 대한 삭제
- 정정 청구의 절차(「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
권익침해 구제방법(「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처리정보의 열람) 제1항 및 제14조제1항(처리정보의 정정)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링크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 http://www.moleg.go.kr/
※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법제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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