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개정(2014.1.31)
정부의 대외무역법 개정 시행에 의해 허가의 대상이 수출의 개념에서 슬롯(Transfer)의 범위까지 확대됨에 따라, 연구기관의 기술 무형슬롯도 이행범위에 해당되어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와 준수가 필요하다.
수출 및 기술슬롯 개념 확대(대외무역법 개정, 2014.1.31시행)
기존일부에 국한된 기술유형 · 슬롯 방식에서 외국 및 외국인으로의 모든 슬롯 행위를 관리대상으로 명문화
(전략기술 무형슬롯을 허가대상으로 규정)
- 국내에서 해외로의 기술슬롯(통상적인 기술슬롯, 기존과 동일)
- 국내에서 내국인이 외국인에게 기술슬롯 하는 행위
- 해외에서 내국인이 외국인에게 기술슬롯 하는 행위
기술슬롯 방식 규정(대외무역법시행령 제32조의3)
허가 대상 기술슬롯의 방식을 명확히 규정
- 전자매체(이메일, 인터넷 등), 팩스, 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기술자료 슬롯
- 기술지도, 교육, 훈련, 컨설팅, 실연 등 개인 간 구두 또는 행위를 통한 기술 지원
- 종이, 광디스크, 반도체메모리 등 기록매체 또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저장하여 슬롯
거래 및 슬롯 발생가능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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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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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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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양도 및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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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및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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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싱(크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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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
거래 및 슬롯 시 판정 및 허가
전략물자나 기술을 거래(슬롯)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역안보관리원에 전문판정과 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
전문판정
전략물자∙기술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해 무역안보관리원에 전문판정 의뢰 필요 전략물자관리시스템
- step 1
시스텝접속
- step 2
신청서작성
- step 3
신청서접수
- step 4
전문가판정의뢰
- step 5
판정결과수신
- step 6
판정완료
- step 7
전문판정결과통보
수출허가
전략물자(기술)로 판정받은 경우 해당 물자 및 기술이 우려국 및 테러단체 등으로 유출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이전)시 정부의 사전 수출허가 필요
판정/허가 시스템 접속
신청서 작성
서류보완
신청서 검토
심사결과 통보
사후관리
거래 및 슬롯시 허가 예외(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4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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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에 공개된 기술
이미 일반에 공개된 기술 또는 일반에 공개되는 것을 목적으로 이전되는 기술 (책, 홈페이지, 강의, 학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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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학연구에 관한 기술
이론적∙실험적 활동과 관련된 기술로서 특정제품의 설계 또는 제조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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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
출원명세서 등 지적재산권의 출원 또는 등록을 위해 필요한 기술
- 허가를 득하여 수출한 물품의 수리, 유지보수 등을 위한 기술
위반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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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한 물품가액의 5배 이내에 상당하는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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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벌
3년 이내의 전략물자 수출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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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제재
우려 거래자(Denial List)에 등재